[성명서]여주시는 이주노동자 인권과 사생활 침해, 반인권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무 및 생활관리 안내문’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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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여주시는 이주노동자 인권과 사생활 침해, 반인권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무 및 생활관리 안내문’즉각 폐기하라!

여주시의 시대착오적인 행정과 이주노동자 기본권 침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입국한 지 3일만에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서 작업하던 라오스 국적의 계절노동자가 여주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관련하여 지난 8월 20일, 여주시 농정과와 면담을 진행하며 계절노동자 운영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특히 계절노동자 입국 후 생활관리 교육을 진행하며, 여기에 노동안전보건과 노동권 보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여주시는 밝혔다. 그러나 9월 1일 공식문서로 제공된 자료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무 및 생활관리 안내문’은 이주노동자를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취급하며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관리 주요사항에는 ‘늦은 밤 음주 및 야간 외출 관리’. ‘연애 및 사전 관계 관리’, ‘외출, 병원 방문, 개인 일정 발생시 반드시 고용주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사 발생 시 사전 보고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생활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을 고용주가 통제하고,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의 통제, 감시하에 생활하도록 하는 노예 문서나 다름없다.

‘연애 자제 지도’, ‘늦은시간 음주 및 외출 통제’, ‘개인사 사전 보고’등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보장과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다.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지자체와 고용주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오만하고 위법한 행정이지 않을 수 없다.‘무단 외출 및 연락 두절을 이탈로 간주’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은 이주노동자를 사실상 외부와 차단하고, 여주시가 계절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고용주에게 전가하며,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들을 사실상 숙소에 감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안내문 사항을 반복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 발생시 계절노동자는 근로계약 해지되고 강제출국 조치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결국 강제노동의 위험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여주시가 고용주를 통해 계절노동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계절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권 보호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이 안내문은 오히려 노동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과 지급시 타농가 민원이 발생하니 최저시급(10,320원) 지급을 준수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숙련도나 노동강도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강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안전의 문제도 지자체 차원의 교육과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에, 여주시는 고용주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주고, 위반시 이주노동자를 근로계약해지, 강제출국을 시킨다는 내용으로 고용주의 지배-종속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주시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계절노동자 도입 규모로, 약 1,900여명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무 및 생활관리 안내문’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짓밟고,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주시는 즉각 인권과 사생활 침해하는 안내문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여주시는 안내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하나, 여주시는 계절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여주시의 계절노동자 운영에 대해 특별 감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계절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및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기반으로 정책을 마련하라!

2026. 9. 4.
경기이주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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