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 과로는 ‘긴 노동시간’이 아니다(2022.3.24)

기고

현대차 디자이너 고 이찬희 책임연구원 산재가 불승인된 가운데, 회사는 법무법인 화우 구성원들로 진상조사위를 꾸려 일부 관리자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 김다연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이찬희 책임의 과로자살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질판위의 산재 불승인에 이어, 진상조사위의 보고서 내용이 공식 내용으로 채택된다면 디자인센터의 노동 조건에는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몇몇 관리자에 대한 형식적 권고 조치와 ‘리더십’ 교육 정도가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과로 자살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https://vop.co.kr/A00001610354.html

사진 출처 : 민중의소리  ⓒ일러스트: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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