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 폭염 재난에 고통받는 돌봄 노동자의 얼굴 (20220825)

기고

그 동안 폭염 문제는 주로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로만 다뤄져 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 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은 환영하지만,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나래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은 고령의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으로 돌봄이 절실한 사람들이다. 이용자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방문을 거부할 수도 없다. 또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로 인해, 여러가지 조치를 이용자에게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방문돌봄노동자들은 오늘도 ‘사명감’이라는 이름 하에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두꺼운 앞치마를 입은 채로 식사 준비, 설겆이, 빨래. 청소를 해야만 한다.”

https://vop.co.kr/A000016185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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