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노동부여, 야망을 가지시길 (22.08.25)

기고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시행령 정치(政治)’가 논란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공지란을 통해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입법자들이 ‘(검찰에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을 가졌지만 정작 법률을 개정하면서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하게” 법문을 구성한 것 아니냐고 비웃었다. 그리고 “정부의 기준은 중요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장관의 설명(연설)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는 주어도 없고, 질문이 향하는 대상도 알 수 없는 의문문으로 마무리된다.

자기 조직의 행정적 권한을 지키기 위해 이리도 분투하는 공무원들을 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의 시행령 제·개정 주무 부서 공무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법률이 어떻건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권력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에 법률에서 이미 위임하고 있는 권한조차 내려놓고 싶어 하는 듯한 노동부 공무원들이 대비된다.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이 동일체처럼 일치해 있는 검찰 조직을 보면서, 능력을 곧잘 보이던 실무 관료조차도 “언제까지 이 부서에 있을지 모르지만”이라는 이야기부터 깔고 시작하던 산업안전보건 부서의 현실을 생각한다. 물론, 안전보건 주무기관의 소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일상의 안전이 당연한 상태이자 권리로 여겨질수록 그것이 어떠한 인위적 노력 없이도 성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안전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의 수고는 종종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반면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온갖 비난의 화살을 받는 조직으로서의 고뇌도 공감한다. 그러나 공공제도와 조직은 돌팔매를 맞더라도 문제를 드러내고, 책임과 직무를 자임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과 권한의 배분을 요구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라 믿는다.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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