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라는 방패막이(22.09.01)

기고

박다혜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금속노조 법률원)

그동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껴 왔다. 중대재해 예방의 권한과 책임을 조응시키는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고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불행히도 이 땅의 기업들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보다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취지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경영책임자의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현장 애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된 지 고작 몇 개월 채 되지 않은 때의 일이다. 노동계와 전문가그룹은 현행 시행령의 한계를 지적하며 오히려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보완입법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선택적으로 귀를 닫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정작 현재 이 법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법원의 판단례 조차 존재하지 않는 법에 대해, 심지어 그 입법취지는 여전히 굳건히 남아 있는 현실에서 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함 속에서,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많았으니까.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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