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中)” 판정 통보 ‘긴 시간’ 노동자·유족의 후유증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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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다 병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가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고 산재 피해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지연된 심의와 판정으로 각종 폐해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2008년 출범 이후 15년 가까이 업무상재해(사고·질병) 판정을 전담한 질판위가 과중한 사건 처리 부담에 쫓기는 ‘날림 심의’를 지양하고, 질판위를 각 지역에 추가 설치해 직업병 노동자의 고충을 살피도록 조직 구성과 운영 등 체질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략)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질판위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산재보험의 취지와 상반된 행정을 하고 있다”며 “보다 폭넓게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법원의 판례를 따라 승인 판정 사례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문보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20801000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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