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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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 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

–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

 

  1. 지난 3월 24일, 인공지능 산업진흥만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오늘(4/14)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인권·노동·복지·여성·환경·소비자·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발족한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약칭 ‘AI시민행동’)’은 인공지능 개발과 진흥을 명목으로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후위기 부담을 지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안에 반대한다. 국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입법논의를 전환해야 한다.
  2.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 데이터센터 설립과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가 막대한 공적 지원을 해주고, 기후·환경적인 부담은 지역과 공동체에 지우는 법안이다. 데이터센터를 더 빠르게, 더 많이 짓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산업계의 요구에만 치우친 불균형하고 부적절한 정책이다. LNG 가스 발전에 대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열어 종국엔 퇴출되어야 할 화석연료인 LNG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 것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사회라는 국가적 목표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후죽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기후와 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특별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3. 여러 법률에 혼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기본적인 법규정을 비롯해 공급 가능한 적정 전력 용량 등 통계·현황, 수도권 과밀 방지 대책이 부재한 현재, 기반 조성과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담은 입법 논의는 필요하다. 이미 EU,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들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PUE)과 기후 책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법이 기업의 편의와 이익만을 대변하여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지역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센터가 초래할 각종 환경·보건·노동 등 다층적 영향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더 꼼꼼히 검토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끝.


2026. 4. 14.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사)김용균재단, (사)서울여성노동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녹색연합, 대구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디케입법정책연구원,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액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시민건강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울산시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캣츠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운동연합(이상 45개 단체) / (참관)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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