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 삼표 최고책임자 구속기소 및 엄정 처벌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활동소식

– 삼표 최고책임자 처벌 촉구! 10,110인 서명 전달 –

– 일시 : 2022.6.29(수) 11:00

– 장소 : 의정부지방검찰청

– 공동주최 : 총 65단위

(사)김용균재단,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범단체 victims(빅팀스), 건강한노동세상,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고 김재순 장애인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공공교통네트워크,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녹색당,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과 건강, 전국민중행동((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대전민중의힘,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행동, 경남진보연합, 제주민중연대, 세종민중행동, 국민주권연대),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의당, 진보 3.0, 진보당, 참여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문] 검찰은 삼표 최고책임자 즉각 기소하고 엄정 처벌하라!

일터에서 반복된 산재 사망의 원인에는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꼬리 자르기 처벌이 있었다. 이에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법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난 삼표 최고 책임자에 대해 구속수사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삼표 최고 책임자를 비롯해 중대재해 경영책임자를 즉각 기소하고 엄정 처벌하라.

해마다 2,400명의 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소와 처벌은 320건 내외에 불과했다. 사건 전체에 대한 불기소, 무혐의가 판을 치고, 대표이사 기소는 찾아볼 수 없고, 말단관리자만 처벌해왔다. 한 해에 수십 명이 죽거나, 창사 이래 수백 명이 죽어 나간 대기업이 수두룩 하지만 기업의 대표이사가 처벌받은 사례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기업은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은 꼬리 자르기로 기소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벌금으로 처벌하면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재범률을 기록해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검찰의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법이 시행되고 5달 동안 발생한 80여 건의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하였고, 11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성산업 한 건에 대해서만 최고 책임자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심지어 두성산업과 같은 독성 물질을 사용하여 집단 직업병이 발생한 대흥알앤티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흥알앤티가 종사자 의견 청취,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실이 명목상 확인만 된다면,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에 관한 조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경영책임자를 불기소하겠다 선언한 것이다. 검찰이 발표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형사법을 집행하겠다는 결정은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할 검찰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정부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처벌강화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의 힘은 처벌법 개악안을 입법 발의했다. 노골적인 친 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검찰 역시 단 한 건의 구속수사, 기소 없이 범죄자를 봐주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검찰의 대흥알앤티 무혐의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며 삼표 경영책임자를 즉각 기소하고 엄정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삼표 경영책임자의 법 위반 사항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반복해서 산재사망이 발생했고, 대표 이사가 토사 붕괴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생산량 확대를 위해 작업 강행을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1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7개 전 공장 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삼표 산업의 이종신 대표이사가 조직적으로 증거 은폐를 지시했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삼표산업은 삼표그룹이 98%의 지분을 갖고 실질적인 경영을 지휘했고, 중대재해 대응도 그룹과 삼표산업의 공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삼표 산업 이종신 대표 이사와 삼표산업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즉각 기소하고 엄정 처벌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삼표산업과 삼표그룹을 중대재해의 수사, 기소, 최종 재판까지 감시하고 끝까지 대응하는 중대재해 1호 사건으로 선정했다. 검찰은 전국 곳곳에서 삼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즉각 기소와 엄정 처벌 촉구 서명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의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

하나, 검찰은 삼표 최고책임자를 즉각 기소하고 처벌하라 !

하나,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

2022년 6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참여 단위 공동 성명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1호 삼표산업에 대한 검찰의 제대로 된 기소와 수사를 촉구한다.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발효된 직후 가장 먼저 노동자 3명이 한꺼번에 매몰돼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지난 5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위반으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을 포함한 현장 직원 9명과 본사 직원 3명도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노동부와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삼표산업이 골재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채취 과정에서 나온 슬러지가 쌓여있던 곳까지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면서 약해진 지반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삼표산업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작업을 강행했고 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도 있었다고 한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삼표산업 대표는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본사와 사업소 간 공문, 이메일, 기타 통화·문자 내역을 통해 혐의를 찾아냈다고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악질적인 기업이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고 ‘증거인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삼표산업은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아니라 설립된 지 56년이나 된 국내 굴지의 ㈜삼표 그룹에서 2013년 레미콘 사업이 분할되면서 만들어진 기업이다. 지난 56년 간 삼표그룹은 레미콘 사업을 필두로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2조 5천억 원의 자산을 일구었고 한 해 매출만 1조 5천억 원을 발생시키는 그룹으로 성장했다. 삼표산업 역시 8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레미콘계의 큰 손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만들어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재해예방 노력은커녕 의도적 살인을 저지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103건이나 저지르고 지난해에도 2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대표이사가 증거인멸 행위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질렀다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할 기업인 것이다.

이러한 인면수심의 기업은 반드시 기소되고 제대로 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다시는 이러한 노동자 죽임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정상적 기소가 이루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노동자 산재사망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를 아예 하지 않거나 유예한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장민순씨 과로사망 이후 근로감독에서 1주 노동시간이 무려 93시간을 기록하는 등 초과근로자가 330명이나 됐던 에스티유니타스도 불기소, 화력발전소 석탄 분진 폭발사고 불기소, 아파트 공사 현장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불기소, 물류창고 화재 사고 불입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결정들이 있었다.

우리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힘 있는 권력자는 봐 주고 힘없는 국민은 버렸기 때문에 작금의 부끄러운 산재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작업장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고 수사하는 일이다.

2022년 6월 29일

– 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참여단위 –

()김용균재단,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범단체 victims(빅팀스), 건강한노동세상,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고 김재순 장애인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공공교통네트워크,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녹색당,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과 건강,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의당, 진보당,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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