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시비를 말끔히 씻어낸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2023.11.3.)

활동소식

[공동 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시비를 말끔히 씻어낸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11월 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두성산업’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성산업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1호 기소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러한 결정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 법이 시행된 작년 1월 27일 이래로 28건의 사건을 적용하여 기소했다. 법원 또한 지금까지 7건의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7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단 한 건의 제청도 없었다. 이는 법관이 보더라도 이 법이 합헌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 법은 위헌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놓았으므로 충분히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한형을 정해놓은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법의 처벌수준이 과하다고도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배포해서, 상세하게 법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위헌시비는 중단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법의 취지를 준수해서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착시키고, 그를 통해서 현장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판부가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두성산업의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확인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검찰의 대흥알앤티는 중대재해처벌법 불기소와 두성산업에 대한 낮은 형량 구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시민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개악저지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3년 11월3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생명안전후퇴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4활동소식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