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되풀이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현장실습제도 폐지하고 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즉각 추진하라! (21.10.21)

활동소식

전남 여수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 님을 애도합니다.

되풀이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현장실습제도 폐지하고

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즉각 추진하라!!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에서는 어떠한 제도도 기업파견 현장실습의 파행적 운영을 막을 순 없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에 맞는 산업체 교육기관에서 안전하게 현장실무능력을 익히고, 숙련된 기술과 기능을 익

히는 학생으로서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안전한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한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과 같은 직업계고 학생의 희생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매번 실태 파악하고 조사한다고 해서 학습을 중심으로 한 산업체 현장 실습처가 나타날 리 만무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사들이 지역 산업체를 돌아다니며 현장실습업체를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니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는가?

구조적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 죽음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이며, 이것이 가슴 아픈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착취의 구조,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질을 향상해야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더더욱 청소년, 청년의 생명과 삶을 보호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이와 같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체마저 선도기업으로 정한다거나, 여전히 학습 목적의 실습을 시행하는 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되지 못했다. 우려되었던 것처럼 현장실습 사업체들의 문제가 있어도 면밀한 지도·점검은 태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다. 여수에서 발생한 홍정운 님의 비극은 부산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부산시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정부가 10월 13일 현장실습폐지.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추진위원회(준)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요구정책을 성실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1. 전국의 직업계고는 졸업일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특히, 3학년 2학기 11월까지는 기업체 취업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노동부는 11월까지 전국의 취업 희망 업체를 접수하고 발굴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취업 적합 업체 인증을 한다.   3. 노동부는 ‘취업 지원 센터’를 직속 기관으로 만들고 현행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과 노무사를 인수하여 취업 적합업체 인증,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안내, 취업생의 정착과 안전, 노동인권 보장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4. 교육부는 3학년 2학기 12월은 전국 동시 가칭 ‘취업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취업 희망 학생들의 취업 준비 활동을 허용하되, 이 기간에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면접, 시험, 현장 방문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공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5. 취업 확정 학생들은 3월 1일부터 취업으로 전환하며, 겨울방학 기간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취업 확정 학생에 대하여 취업 업체의 주관으로 오리엔테이션(입사 사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위에 제시한 현장실습 중단,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부산시 교육감은 위 제안이 단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 시 도 교육감회의, 교육부, 노동부 등에 제안하고 시행토록 모든 역량을 다하라.

2) 부산시교육청은 2021년 부산지역 현장실습 사업체의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공개하라.

3)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 2020년 부산지역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취업률과 이후 고용유지율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2021년 10월 21일

고 홍정운 님 추모·현장실습 폐지 촉구 부산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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