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심사 보류 해놓고 관망한 부산시의회는 조속히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22.03.15)

활동소식

<심사 보류 해놓고 여태껏 관망한 부산시의회는 조속히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22. 3. 15. (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부산시의회 앞(지난 규탄행동 장소)
  • 주최 :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부산지역 시민사회/인권/노동/교육단체
  •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 순서 :
    • [사회]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메밀 활동가
    · [발언 01]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박시윤 활동가
    · [발언 02]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김찬 활동회원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심사 보류 해놓고 여태껏 관망한 부산시의회는 조속히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지난 1월 20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교육공동체의 합의가 없었고, 찬반 의견이 나뉘므로 공청회를 열어 반대 세력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최근 이순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해당 조례안만을 위한 원포인트 교육위 임시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며 ‘3월 15일부터 9일간 열리는 다음 임시회에서 상정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학생인권 침해 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금지하고 있고, 학생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인권 침해로부터 학생을 구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에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제도가 없어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아야 했다.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은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학생들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과 의의를 떨어뜨리는 조항이 다수이다. 제6조에서는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한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제13조에서는 두발·복장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제31조(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제33조와 제35조에서는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를 교육감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제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부산시의회는 온전한 학생인권조례안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부실한 조항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혐오와 차별의 논리로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 교원 및 종교 단체(반대세력)을 의식하여 조례 제정을 보류했다. 게다가 보류 이후 부산시의회는 의견 수렴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제대로 된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부산시민사회·노동·교육·인권단체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7명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지역구 거점에 현수막을 달고,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부산시의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302회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회기이다. 의회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반대 세력에도 흔들림 없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 타지역 조례에 비해 후퇴했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안을 대폭 수정하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조례 제정에 나서라!

2022. 3. 15.

제대로 된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교육·인권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371개 단체 소속),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 천안지부 / 대구지부추진모임 / 양산지부추진모임 / 인천지부 / 경기남부지부추진모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울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사단법인 부산여성회, 부산다행복학교학부모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산모임,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15개 단체 소속),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29개 단체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단법인 노동인권연대,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퀴어문화축제,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반빈곤센터, 신진문화예술행동 흥, 대안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경동건설 산재사망 故 정순규 유가족,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이상 34개 단체 및 연대체)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7eaHhReglcdPhxRUvnCbLvDANWXXRe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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