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자 개인 문제로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 회피하려는 현대제철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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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동의없는 강제부검 시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2일 새벽 5시 40분, 485도의 액체 도금물질을 담고 있는 깊이 5m의 포트(용기)에서 작업 하던 현대제철 노동자가 용기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용기 부근에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어, 자칫 발만 헛디뎌도 그 누구든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다 변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사람의 신체가 들어갈 시 중대한 수준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인 만큼, 미리 펜스나 방호울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도 마련되어 있었다면 참변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고인의 개인질환으로 인해 용기에 빠진 것이라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욱은 경찰은 그 주장에 동조한 듯 부검이 필요하다며, 3월 3일 오전 갑자기 유족의 동의도 없이 부검을 추진했다. 이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하이스코지회, 충남지역 시민단체 긴급히 강제 부검을 막아낸 상황이다. 사고 원인이 그토록 명확한데도, 부검을 부추긴 데에는 부검감정서를 받기까지 걸리는 몇 주 정도의 시간 동안 수사와 진상규명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될 뿐이다!

노동자 개인문제로 중대재해의 본질을 호도하는 현대제철 규탄한다!

현대제철이 주장하는 개인질환 유무는 이번 사건 발생의 본질이 아니다. 이미 상술했듯, 방호울이나 펜스와 같이 용기 내부로 신체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줄 그 어떤 보호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기계는 고장나고, 사람은 실수한다.’ 자칫 노동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사고나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조치의 기본이란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것이다!

현대제철에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동안 29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그토록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노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다. 일상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책무의 이행을 다하지 않은 것에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또 다시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 개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대제철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할 의무를 방기해 온 현대제철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를 철저히 하여 원인규명을 하는 것은 물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세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이 사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고인을 두번 죽이는 검경의 부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 개인문제로 중대재해의 책임을 회피하는 현대제철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원인조사,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공개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제 기능을 세울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서라!

2022년 3월 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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