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일강 이주노동자 인권 유린 ․ 표적 해고 규탄, 국가인권위 개입 촉구 기자회견

공지사항

“(주)일강, 이주노동자 인권 및 헌법 실종” 노조 가입 이주노동자 인권 유린 및 표적 해고, 13명 사업장 떠나

■ 제목: ㈜일강 이주노동자 인권 유린 ․ 표적 해고 규탄, 국가인권위 개입 촉구

■ 일시: 2026년 9월 22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순서 : 발언1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2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발언3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발언4 – 인권운동사랑방 영서 활동가
발언5 – 심승보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지회장
발언5 – 라지즈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이주노동자
(통역: 최성호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사무장)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문]

회사 종속 강제하는 이주노동자 비자 제도와 쪼개기 계약이 문제다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인권 유린하는 ㈜일강 조사 착수하고 인권침해 구제하라

 

25년 2월, ㈜일강의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노동, 여권 압수,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연차 요청 반려, 브로커의 통장 압수 및 비밀번호 공유 강요를 통한 임금 편취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금속노조로 가입했다.

이주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을 결심한 계기는 ㈜일강을 비롯한 대한민국 사회의 인권 유린 으로 비롯된 분노 이면에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신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는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제6조와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 따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역시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이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 심지어 ㈜일강은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도 협약에 의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대법원이 확인하였으며, 국제사회가 약속하고, ㈜일강 스스로가 서명한 권리다.

하지만 지금 공장 안에서 온갖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 금속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강제 추방하겠다는 인권 유린 당사자를 인사평가자로 선임해 이주노동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해고를 통보하고, 어느 노동조합 소속인지가 인사평가 기준이 되어 기본권이 박탈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공장 안에서는 인사권과 경영권이라는 이름 앞에 유린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비자 제도와 이주노동자 쪼개기 계약이다. ㈜일강은 비자 변경 및 연장의 권한과 더불어 재계약 권한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는 점을 부당노동행위로 활용하고 있다. 비자 연장과 변경이 시급한 이주노동자에게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반복하며 이주노동자 스스로 포기하도록 퇴사를 종용하거나, 끝까지 기다리는 이주노동자는 계약 만료 통보를 하며 해고하고 있다.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폐업 후 집단 해고하겠다는 협박, 취업 알선 업체 사장을 통한 탈퇴 회유, 강제 출국 협박, 행정사를 통한 비자 변경 거부 사주 등 ㈜일강의 노조 혐오 기조가 비자 제도와 쪼개기 계약으로 권리가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UN과 ILO 등의 체결 협약인 국제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스스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까지 권리를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강 이주노동자들이 보인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에 답하라. ㈜일강의 이주노동자들은 국제법 및 국내법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가지는 국제적 위상에 대한 신뢰로 권익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외치는 요구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그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책임지고 ㈜일강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하고 인권침해 구제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통해 일강 자본 고발하라!

하나, 부당해고, 본국 귀국 등 구제 불가 이전 즉시 조사하라!

하나, 비자 제도와 쪼개기 계약이 인권침해다. 전면 개선하라!

하나, 국제법 위반, 인권 유린, 일강 자본 규탄한다!

 

2026년 9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보도자료_주일강,_이주노동자_인권_및_헌법_실종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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