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택시 간주근로제 제도 개선을 위한 첫발떼기를 환영한다

공지사항

 

고영기 택시노동자 194일 고공농성의 성과
택시 간주근로제 제도 개선을 위한 첫발떼기를 환영한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택시업종 간주근로제 제외를 위한 첫발떼기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10월 8일 정부, 노동계, 택시사업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TF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영기 택시노동자가 194일간 0.25평 최악의 공간에서 고공농성 투쟁으로 만들어낸 성과다.

택시업종은 사업장 밖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간주근로제가 적용돼왔다. 수십년동안 택시노동자들을 옥죄었던 사납금제가 이름만 폐기되었을 뿐 ‘기준금’이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택시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해도 됐고, 택시노동자들은 기준금을 채우고 200만원이라도 벌어가기 위해 12시간, 13시간을 운전해야 했다. 이로 인한 과로,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은 택시노동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했다.

택시업종은 사업장 밖에서 일하지만 1초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택시의 주행거리, 시간, 속도 및 승하차 정보 등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저장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간주근로제가 적용돼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택시노동자가 194일 동안이나 하늘감옥에서 울부짖어야만 제도개선을 위한 첫발을 떼게 된 것이 분노스러울 뿐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택시업계의 임금 도둑질을 방조해온 것이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TF 구성과 실태조사는 제도개선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재명정부는 택시노동자와의 약속대로 정확하고 빠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간주근로제 폐지를 위한 시행령, 지침 개선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일한 만큼 월급 받자’, ‘공짜노동 근절하자’는 택시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상식적인 요구가 마침내 제도개선으로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정부를 감시하고, 택시노동자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194일간 고공농성으로 소중한 성과를 쟁취한 고영기 동지와 고공농성장을 지킨 택시지부 동지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2026년 10월 8일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투쟁 승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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