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아프면 쉴 권리, 병가제도 보장하라!’ 뇌진탕·봉합수술에도 병가 못쓰게 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규탄 기자회견

활동소식

‘아프면 쉴 권리, 병가제도 보장하라!’
뇌진탕·봉합수술에도 병가 못쓰게 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5월 25일 (수) 13시
  • 장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앞(공덕역 서울마포우체국(포스트타워) 앞)
  • 주최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기자회견 순서
  • 여는발언 1.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 연대발언 2. 나도철 서울시출연기관지부 지부장
  • 현장발언 2. 김여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부지부장
  • 연대발언 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 거부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규탄한다.

뇌진탕 진단을 받고, 두피가 찢어져도 노동자는 아프면 쉴 권리를 거부당했다.

어느 회사든 노동자가 뇌진탕 진단을 받고 두피가 찢어졌다는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안다면 단체협약에 병가가 없더라도 쉬도록 배려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업무외 사유로 신체적‧정신상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가를 부여한다는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를 거부했다.

병가는 회사가 언론플레이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소수가 독점하는 병가’가 아닌 ‘아프면 누구나 쉴 권리’다. 하지만 이번 병가거부 사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단체협약 상 보장된 ‘아프면 쉴 권리’를 궁극적으로는 ‘노사관계’를 부정한 것이다.

병가를 거부한 서대문센터의 센터장과 황정일 대표에게 묻고 싶다. 뇌진탕과 두피가 찢어진 부상으로 병가를 쓰겠다는 것이 소수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인가? 이 노동자가 병가를 쓰면 다른 노동자들이 박탈감을 느끼는가? 입이 있으면 대답해보라. 공무원, 공공기관에서도 보장되고 있는 유급병가를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에게만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상병수당(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도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황정일 대표 부임 이후 지난 몇 달간 노사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병가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언론플레이는 현장노동자들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뇌진탕 진단을 받고 두피가 찢어졌지만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노동자의 개인연차를 병가로 즉시 전환하라.

황정일 대표는 연초 언론에 ‘직’을 걸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있는 것부터 잘 지켜라. 아프면 쉴 권리는 노동자의 권리이자 인권에 대한 요구다.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2022. 5. 25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함께한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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