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연대발언] 11・22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22.11.14)

활동소식

11월 14일 11시 경기도 안성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 앞에서

“이태원참사 책임자 처벌! 건설안전특별법 쟁취!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 한전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철회! 11・22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 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가 ‘생명안전기본법 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취지로 연대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쟁취와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전을 권리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마지막 기회!

2022년 하반기에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건설개혁입법 쟁취!

고용노동부와 한국전력공사의 부당한 업무지침 폐기를 위해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이 총력투쟁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9월 말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발표하였다. 전체 산업에서 510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중 절반에 가까운 253명의 건설노동자가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HDC) 아파트 붕괴사고, 여천 NCC 화재폭발 사고. 너무나도 많은 건설노동자의 산재사고를 접한다.

충분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보장하라!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빨리빨리 공사가 판을 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수년간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고, 수많은 정치인과 관계부처들을 만나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길 촉구하였다.

하지만 갈길은 여전히 멀다. 2020년 9월에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이후 논의조차 없다가, 건설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로 1년 만인 지난해 9월 겨우 공청회를 열었다. 법안을 먼저 제의한 국토교통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건설노조가 10만 총파업 실천단 활동을 통해 만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대놓고 반대하거나, 아예 대화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몇몇 국회의원들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부각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역시 법률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건설노조는 남은 2022년 하반기 국회회기 동안 건설안전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집중행동을 벌인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앞 농성,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면담, 실천행동을 진행한다.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11월 22일 건설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더불어 수십년 간의 시정 촉구에도 건설현장의 몇 단계에 걸친 불법다단계 구조는 계속되고 있다. 인력뿐 아니라, 중간운반업자가 개입하여 재하도급을 내리는 건설기계 전대 금지와 전기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 요구는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소형타워크레인은 언제 시민들을 향한 무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조종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지난해 이천 전봇대에서 고압전류에 감전사한 故김다운 노동자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전현장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려는 노력과 반성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현장의 고용구조 개선과 안전 정착 활동을 하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해 탄압하려는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지침에 분노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전에 건의하였고, 한전은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저버린 채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필수유지업무로의 인정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만2000볼트의 고압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전기노동자의 안전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 현장에서야 어떻든 한전은 무조건 승주작업을 금지하라는 보여주기식-행정편의주의식 지침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유지업무라는 외피를 씌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방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건설노동조합으로 모이고 노조활동을 지켜내야하는 이유이다.

이에 우리 건설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촉구한다.

하나.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무총리 사퇴,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생명과 안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건설현장 전대금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하라!

하나.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도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하라!

하나.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지침 폐기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 기준 철회하라!

7만 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더 이상 무능하고 정치적 보복만 일삼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놀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건설안전특볍법 제정과 건설현장/전기현장의 안전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21114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활동소식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