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쿠팡에 다시는 과로사가 없도록, 고 장덕준 씨 유가족이 쿠팡과의 소송을 시작합니다

활동소식

<기자회견>

쿠팡에 다시는 과로사가 없도록,

고 장덕준씨 유가족이 쿠팡과의 소송을 시작합니다.

– 쿠팡은 사과와 배상,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날짜 :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쿠팡 잠실 본사 앞

○ 주최 : 쿠팡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언1.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취지 : 정병민(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발언2.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 유가족 발언 : 박미숙(고 장덕준씨 어머니)

발언3. 쿠팡의 과로노동 실태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언4. 쿠팡물류센터의 노동현실과 노동탄압 : 권영국(쿠팡대책위원회 대표)

발언5. 노동시간 개악과 쿠팡물류센터의 과로노동 : 박상길(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쿠팡물류센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 장덕준씨 유가족의 민사사송을 지원하며 함께할 것이다

2020년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는 사망할 당시 27세였다. 27세의 건강한 청년이었지만, 1주 평균 58시간이 넘는 과도한 노동, 그리고 야간 고정업무를 하면서 건강이 훼손되었다. 쿠팡에서 일한 1년 4개월 동안 15Kg이나 몸무게가 줄었고, 사망 당시에는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되어 녹는 증상인 ‘횡문근융해증’ 소견을 보일 정도였다. 결국 장덕준씨는 새벽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샤워를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2월, 고인의 사망에 대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임을 인정했다.

쿠팡은 장덕준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쿠팡의 노동현실은 바뀌지 않고 많은 이들이 아직도 과로에 시달린다. 쿠팡 물류센터는 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고, 고정 심야노동도 지속된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강도 실태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3명의 노동자가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 강도로 일을 하고 있다. 작업후 10명 중 8명은 육체적으로 지친상태이며 우울증 의심이 4명 중 1명에 달한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기에 고인의 유가족들은 오늘, 쿠팡 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

심야노동처럼 건강을 훼손할 위험이 높은 노동을 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들이 건강장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 결국 노동자가 죽음에 이를 경우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쿠팡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고 장덕준님씨의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인의 사망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년이 넘도록 유가족들이 쿠팡에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쿠팡이 고 장덕준씨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비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개악을 시도하며 주 80.5시간의 노동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지금,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인다. 쿠팡대책위원회와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유가족과 함께할 것이며, 쿠팡물류센터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23년 3월 28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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