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해결 요구! 기자회견

활동소식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해결 요구!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안전한 일터’에서 학교는 예외? 건강과 안전도 차별없는 학교 만들어야

  • 일시: 2026. 4. 23.(목) 오전 11:00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4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가 다발하는데도 일부 직종에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 이 때문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조건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학교급식실에서 폐암으로 고통받고 사망까지 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안전한 일터’에서 학교 노동자들이 배제·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조리흄 유해물질 지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일하다 죽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학교 현장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안전한 일터’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가의 핵심 책무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서 있는 학교 현장은 여전히 산재의 위협이 일상이 된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업무에 따라 안전할 권리가 차별받고, 명백한 발암물질이 법망을 피해가는 현실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면입니다.

이에 우리는 학교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조리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건강관리카드’를 도입하여 퇴직 후 안전까지 보장하십시오.

급식실의 폐암 대란은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구조적인 산재입니다. 조리흄은 급식 노동자의 폐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임에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예방과 보호 조치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리흄을 법정 유해물질로 명시하고,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국가의 책임 아래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며 자신의 건강권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특수·사서·과학실무사 등을 ‘현업 업무’에 즉각 포함하여 안전 교육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현재 고용노동부의 낡은 현업고시는 학교 내 수많은 업무를 산안법의 핵심 보호 장치인 안전보건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참여로부터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상해 위험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과학실무사는 유해 화학물질과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도서관 사서는 상시적인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으로 인해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현업 업무로 인정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현업고시 확대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안전 차별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노동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학교 현장을 ‘산재 백화점’으로 방치해 왔음을 자성하고, 즉각적인 법령 및 고시 개정으로 응답하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안전한 일터’가 학교 문턱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을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관리하라!

학교의 안전 사각지대 없애고, 현업고시 확대 개정하라!

조리흄 유해물질 지정, 현업고시 확대개정으로 모두가 안전한 학교 쟁취하자!

2026년 4월 23일(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보도자료_모두가안전한학교기자회견_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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