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이재명 정부는 각성하고 책임져라!
○ 날짜 : 2026년 4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진우(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집행위원장)
1 상병수당 본사업의 문제점 규탄
김흥수 공동대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2 상병수당 65세 이상 제외 규탄
문명순 서울대학교병원 희망간병분회 분회장
3 법정 유급병가 필요성, 노동부 규탄 발언
이미숙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위원장
4 병가가 있어도 쓸 수 없는 현실, 제도개선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5 지자체 유급병가 요구안
나백주 공동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6 지자체 유급병가 개선 당사자 발언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7 기자회견문 낭독
강성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이남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각성하고,
아프면 쉴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누구나 아플 때 경제적 위험이나 고용 불안을 겪지 않고 제대로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누구나 일하다 아프면 쉴 권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보장해온 권리임에도, 이런 공감대가 상병급여로 제도화되고 시행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사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증언과 투쟁이 있었고, 더 나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연구와 제안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 하반기에야 드디어 상병급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도로는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없으리라는 우려가 크다.
첫째 정부가 구상 중이라는 7일 대기기간은 너무 길다. 입원일이 7일 이내인 간단한 암 수술조차 상병급여 적용을 못 받는다. ILO 협약은 대기기간을 3일 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병급여 제도를 시행 중인 대부분 나라에서 법정 유급병가까지 포함하면, 실제 대기기간은 없다. 법정 유급병가가 없는 한국에서 대기기간을 7일이나 둘 경우,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에게도 상병급여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를 제외하려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는 394만 명이나 되고,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4%를 차지한다. 다른 복지제도가 있다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50% 근처이고, 노령연금 평균 금액은 62만원 전후일 뿐이다. 노인 빈곤율 40%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령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유급병가 법제화에도 적극 나서라. 유급병가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는 상병급여를 보완하여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이다. 또한 상병급여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1-3일의 짧은 병가가 필요한 경우 제대로 쉬기 위한 안전망이기도 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유급병가 법제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번 지방 선거를 계기로 여러 지자체에서 지자체 유급병가를 도입해야 한다. 지자체 유급병가를 위해 상병급여 시행까지, 또한 상병급여 시행 후에도 대기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지금은 지극히 일부 지자체에만 도입돼 있으며, 보장 수준도 낮다. 각 정당들이 지자체 유급병가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
정부는 뒤늦은 제도 시행에 급여 최소화만을 목표로 삼는 듯하다. 아프면 쉴 권리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다. 너무 늦게 도착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필수 권리라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급여의 적절성과 대상의 포괄성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국고 보조를 포함한 충분한 재정 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라!
1. 고령 노동자도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1. 대기기간 7일 너무 길다. 대기기간 3일로 단축하라!
1.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급병가 법제화 시행하라!
1. 지자체 유급병가 전면 도입하라!
1. 쉴권리 제도설계 노동자시민 참여를 보장하라!
2026년 4월 24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