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
괴롭힘 피해 사례로 본 괴롭힘 제도 한계와
개선방안 및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 일시 : 2026.4.26.(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지방병무청 앞(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 주최 : 사회복무유니온
□ 여는말 :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의 의의 및 문제점 : 하은성(사회복무유니온 위원장)
□ 현장 사례 발표
– 하은성(사회복무유니온 위원장) : 외부 조사기관 결과와 달리 출근 기록 조작 강요한 근무지 대표에 대한 괴롭힘 불인정
– 김희중 사회복무유니온 집행위원 : 복무기관의 괴롭힘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하였는데 이의제기를 못한 사례(박00님), 괴롭힘이 지속적ㆍ반복적이지 않아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00님), 재지정 승인을 받았지만 복무기관 재지정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그 과정에서 폭언을 들은 사례(최00님)
□ 전문가 발언
– 복무기관의 불공정ㆍ편향적 조사 및 판단에도 방치되는 괴롭힘 신고 : 김세정 노무사(직장갑질119 법률스텝)
– 이용자ㆍ민원인에 의한 괴롭힘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용 필요성 : 최민 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연대 발언 : 김설(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
□ 발표 :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및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 상징행동 : 사회복무제도를 지방선거 의제로(퍼포먼스)
*기자회견 이후 서울지방병무청에 괴롭힘 신고서 제출
자료집_사회복무유니온_괴롭힘금지_시행2주년_괴롭힘제도한계및개선방안및지방선거요구안_발표_기자회견_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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