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새해 최우선 입법과제, 노조법 2조 개정을 말하다

활동소식

<긴급 좌담회>

새해 최우선 입법과제,
노조법 2조 개정을 말하다

  •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 일시: 2023년 1월6일 (금) 오전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주최: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회의원 (노웅래, 우원식, 이수진, 이학영, 진성준, 이은주)

사회
김혜진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인사말
박래군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발표1_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의 내용과 의미
김태영 주무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표2_노조법 2조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개정의 쟁점과 요구
윤지영 변호사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표3_현장에서 바라 본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
김형수 지회장 (전국금속노조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발표4_인권의 관점에서 본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
명숙 상임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표5_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국회에 대한 요구
우문숙 정책국장 (민주노총)

발표6_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국회에 대한 요구
이상윤 정책부장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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