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회] 노동자건강권 확보조치를 위한 법적 과제: 주 4.5일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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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7월 월례토론회]

노동자건강권 확보조치를 위한 법적 과제
– 주 4.5일제를 중심으로

발표: 이나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최근 주 4.5일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일찌감치 제시한 바 있고, 일부 지자체와 기업들도 시범 도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 과정이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압축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 4.5일제 논의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와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의 주 4.5일제 실험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재배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노동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건강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달 노동시간센터 월례포럼에서는 주 4.5일제 등 한국의 노동시간정책을 노동법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노동자건강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과제를 알아보는 자리를 갖습니다. 관련 연구 활동을 이어오신 이나경 교수(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의 발표를 듣고 나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일시 : 2026.7.20(월) 19시
장소 : 온라인 (줌 Zoom)
신청 : 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문의: kilshlabo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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