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100일
택시 노동자의 절규다! 간주근로제 폐지하고 온전한 택시월급제를 실시하라!
“택시 노동자가 건강해야 시민도 안전해집니다. 택시업종은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사망사고도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고영기 택시노동자가 말한 고공농성을 하게 된 이유다. 일하다 죽는 택시노동자가 너무 많아서라고 했다. 10시간 일하든, 12시간 일해도, 3시간~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서 최저임금을 받다보니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생존을 할 수 없어서다.
지난 12년동안 택시노동자들은 고공농성을 네 번이나 하며, 회사에 무조건 돈을 내야 했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라고, 일한 만큼 월급받는 보통의 삶을 외쳤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10일간 김재주 택시노동자가 고공농성을 한 결과 정부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택시월급제(전액관리제)로 바꾸겠다고 합의했다. 2020년 사납금제는 폐기됐다.
그러나 택시월급제를 기만으로 만들고 있다. 법을 만들었지만 7년 동안 유예되었고, 그것도 모자란지 지난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손잡고 법을 개악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 )’을 서울 외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2028년 8월까지 2년 유예하고, 서울시 택시 면허 대수의 40%는 소정근로시간 이하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무늬만 택시월급제다. 완전한 택시월급제는 안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노동자와의 약속을 등지고, 노동자의 7년의 기다림을 저버렸을 때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그 심정. 처참함 속에서도 택시 월급제와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간절함으로 고영기 노동자가 하늘에 오른 것이다. 노동자가 20미터 높이의 통신탑에 오를 때까지, 그곳에서 100일을 보낼 때까지 국가와 정치는 무엇을 했는가! 이 땅에 택시가 생긴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사납금, 기준금 등 이름만 바꾼 노동자 착취 구조가 그대로인 것은 정부와 국회가 이를 여태껏 방치해왔다
7월 8일이면 고영기 택시노동자의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이하는 날, 노동존중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좁고 더운 하늘위에 노동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고영기 노동자는 좁고 위험한 공간에서 제대로 서 있거나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도 없다. 그를 진료하는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압도 떨어지지 않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택시월급제가 전면 실시되어도 일한 만큼 받는 받기는 어렵다. 노사 합의만 있으면 노동시간을 3~4시간으로 줄여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제’는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간주근로시간제를 규정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택시는 미터기를 켜야 하는 업종이라 몇 시간 일했는지 알 수 있다. 간주근로시간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가 20미터 높이의 통신탑에 오를 때까지, 그곳에서 100일을 보낼 때까지 국가와 정치는 무엇을 했는가! 이 땅에 택시가 생긴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사납금, 기준금 등 이름만 바꾼 노동자 착취 구조가 그대로인 것은 정부와 국회가 이를 여태껏 방치해왔다
지금 고공에 올라가 있는 택시지부 고영기 동지 자신은 월급제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이다. 월급제 시행으로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퇴근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니 ‘손님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더라’라고 털어놓았다. 자신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택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몸을 던진 투쟁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는 고공농성자 고영기 동지가 보인 100일의 투쟁을 응원하며, 그가 무사하게 땅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월급제’를 쟁취하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택시 노동자도 남들처럼 일한 만큼 월급받기를 소박한 소망을 이루기를 바란다. 시민의 발이 되어준 택시 운전자 노동의 가치를 절하하고, 노동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지금 같은 사회 구조는 단 하루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바쁜 출근길 직장인의 마음을 헤아려 회사 앞까지 빠르게 데려다주는, 아픈 아이를 데리고 안전하게 병원까지 이동해주는, 나 대신 부모님을 편안하게 집으로 모셔다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택시 서비스는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과 안정적인 삶에서 나온다. 공짜노동과 착취에 쫓겨 시민과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택시 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택시 노동자가 과속하고 과로하고, 승객은 불안에 떨며 가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택시를 원한다. 택시노동자도 장시간노동의 위험한 노동을 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장 시행령이라도 바꾼다면 최소한의 안전한 노동이 가능하다. 택시사업주들의 노동착취를 막을 수 있다.
첫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택시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라!
둘째, 간주근로시간제 시행령을 신설하여 택시 노동자가 일한 만금 월급을 받게 하라!
셋째, 사업주의 소정근로시간 축소, 과도한 기준금 징수 등 임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고질적인 꼼수를 제대로 처벌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연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안전하게 일하며 일한만큼 대가를 받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를 위해 하늘에 올라야 하는 처참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이제라도 택시노동자의 절규를 이재명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2026년 7월 6일
택시노동자 고영기 고공농성 100일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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