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민생’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한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2024.02.08)

기고

2월 8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한노보연 회원이신 박다혜님의 글입니다.

정치인, 사용자단체, 언론 등이 “민생을  위해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라”며 적용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도대체 민생은 누구인지, 특히 50인 미만 노동자는 배제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산업재해 발생을 인간의 존엄성 문제보다는 비용 증가의 문제로 인식하는 바, 의무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같은 엄격한 공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헌법재판소의 앞선 판단(헌재 2017. 10. 26.자 2017헌바166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모든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날 폐허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인 이유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읽기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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