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지금은 유예가 아니라 집행이 필요할때 (2024.02.01)

기고

2월 1일자 매노칼럼은 한노보연 이숙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지만, 국힘, 재계, 정부는 계속해서 적용유예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 또한 함께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만 12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1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엄혹한 상황임에도 중처법 적용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 역할은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현장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시행했던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진단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영세 사업장과 현장 노동자의 애로점과 요구를 제대로 수렴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대로 수립할 때다. 지금은 유예가 아니라 집행이 필요할 때다.”

원문읽기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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