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비상상황 발생시 중요한 건 노동자 작업중지권보장 (2023.12.14)

기고

12월 14일 매노칼럼은 유상철노무사의 글입니다.

지난 12월 11일 노동부는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비상상황시 사업주가 해야할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 주체이며, 작업중지권 행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핵심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훈련하는 과정에서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을 노동자가 할 수 있다는 것, 긴급을 요하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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