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매노칼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이신 이혜은소장의 글입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해결을 위한 ‘2+2 협의체’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가 여당에 의해서 제시되었다는 황당하고도 참담한 현실에 대한 분노의 글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태 준비가 안 됐다던 상황이 노동부에서 2년간 지원금을 조금 더 늘리고 교육과 컨설팅을 50명 미만 사업장 중 턱없이 적은 일부에 제공한다고 달라질 것인가. 오히려 법 적용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는 게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에 조금이나마 효과적일 것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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