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멈춰야 (2023. 12. 28)

기고

국회본청 앞에서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민주노총 이태의 노안위원장, 강은미 정의당의원, 이용관 다시는 유가족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즉각적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2023년 12월 27일 매일노동뉴스 전문가 칼럼은 이숙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지난 12월 21일 판결된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2호 선고였습니다.

이번 선고를 포함하여 그동안 재판부가 판결한 12호 선고까지 한국제강 판결외에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을 보면서, 재판부의 솜방망이처벌의 문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주범으로 기여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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