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노동자 건강 안중에 없는 노동부 (2024.01.2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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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매노칼럼은 한노보연 이혜은 소장의 글입니다.

약 한달 전에 있었던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노동부는 행정해석 변경을 지난 22일 발표했습니다.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데는 그렇게도 오래 걸리더니, 노동자에게 불리한 이번 노동시간 행정해석 변경은 정말로 발빠르게 한 노동부와 노동자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과도한 집중노동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못하도록 하루 노동시간의 제한은 먼저 만들어 놓았어야 했다. 정부는 어떻게든 이윤을 위해 노동시간 유연성을 더 확대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인데, 그 반대 방향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일-삶 균형을 높여야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자가 노동시장의 미래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읽기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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