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언제 끝날까 (24.03.21)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박다혜 회원의 글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보험료를 노동자가 부담하되,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내용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담긴지 14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업주 전액부담 직종과 적용 시기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산재보험 제도의 일부로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현행법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위임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았다. 정부에게는 입법자가 정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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