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자율규제를 말하는 이들에게 (22.12.22)

기고

박다혜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금속노조 법률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나 거기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영국의 로벤스보고서에서도 말하고 있듯, 기업을 규제하고 처벌하기보다 자율과 예방으로 안전보건관리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있어서도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용균님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청인 서부발전측 변호인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한 말이다. 영국의 로벤스보고서를 근거로 삼아, 한 청년의 생을 영영 빼앗은 안전보건범죄의 책임을 덜어보려는 취지의 변론이었다. 1999년 사망한 로벤스 경(Lord Robens)이 들으면 깜짝 놀랄 해석과 적용이다. 명백한 오역이자 오인이다.

전문읽기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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