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혜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금속노조 법률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나 거기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영국의 로벤스보고서에서도 말하고 있듯, 기업을 규제하고 처벌하기보다 자율과 예방으로 안전보건관리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있어서도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용균님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청인 서부발전측 변호인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한 말이다. 영국의 로벤스보고서를 근거로 삼아, 한 청년의 생을 영영 빼앗은 안전보건범죄의 책임을 덜어보려는 취지의 변론이었다. 1999년 사망한 로벤스 경(Lord Robens)이 들으면 깜짝 놀랄 해석과 적용이다. 명백한 오역이자 오인이다.
전문읽기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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