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노동의 시간, 삶의 시간, 인간의 시간 (22.12.29)

기고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제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노동이 허용되는 시간도 딱 그만큼 남아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 시간을 연장시키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애당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문제였던 것이 갑자기 ‘일몰제’라는 딱지가 붙어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같이 여야의 협상테이블에 오른 기가 막힌 상황이다.

남은 시간 동안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대로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연장하면 그만’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법이 효력을 발휘해도 행정력을 가진 자신들이 처벌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니.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당당하기도 하지.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정부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법 개정 없이도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주물러 왔다. 수차례 시행규칙을 바꿔 가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대상 업종·기간·사유를 마음대로 조정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의 구멍은 소규모 사업장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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