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경총은 그 작업 중지하라 (22.08.11)

기고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달 말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의 작품임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보고서는 왜곡과 과장으로 점철돼 있다. 보고서는 지금의 작업중지 명령이 감독관의 재량에 의해 남발되고 있고, 복잡한 해제절차로 작업중지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강력한 제재에 비해 산재예방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작업중지 명령의 기준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명령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해야 하며,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심의위원회 절차는 삭제해서 작업중지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언제나처럼 ‘선진외국’의 사례를 들며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를 법률로 규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는다.

조목조목 반박할 가치가 있는 보고서인가 하는 회의가 들지만, 수많은 언론이 경총의 주장들을 받아써 주고 있으니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먼저 일선의 감독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자. 과연 지금 재량껏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말이다. 작업중지 범위는 물론이고 명령을 내리는 행위 자체도 감독관 개인이 결정하지 못한다.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 차원에서 법규정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업중지 장기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심의위원회는 사업주의 해제신청이 있으면 최대 4일 안에 반드시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총 보고서는 작업중지 명령의 산재예방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주장은 그 문장 자체로 해괴하다.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시키는데도 재해가 발생한다는 말인가? 아. 그런 일이 아주 가끔 벌어지기는 한다.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업무를 재개하는 사업장에서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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