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님들, 그 강을 건너지 마오(22.09.08)

기고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근 자문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통해 모 회사에서 계획 중인 새로운 안전관리제도의 초안을 살펴본 일이 있었다. ‘안전관리 3OUT 제도’라는 이름의 새로운 안전관리제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면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 여부를 판정한다. 여기서 판정된 과실 여부와 정도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감봉·정직·해고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 추가적으로 징계를 당한 노동자는 인사등급을 하향적용하고 해당자가 속한 부서는 무재해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이 정한 의무를 형식적으로라도 갖추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이 회사의 선택은 가히 극단적이다. 노동자들에게 칼을 빼들고 ‘사고 나면 같이 죽는 거야!’라고 외치는 모습이라니. 과연 이 극단적인 선택은 효과가 있을까?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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