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대표자의 무관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증거일 뿐(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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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근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려면 대표자를 대신해서 안전보건만 전담하는 직위(예를 들어 ‘안전보건이사’)를 별도로 만들고, 대표자는 아예 그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처벌을 피할 것이라는 의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다. 사실 전혀 새로운 의견은 아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공장장이나 현장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라면, 대표자가 그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의무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봐 형사책임을 면해 왔다. 반대로 대표자가 관여한 증거가 많을수록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이 엉망인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고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대표자는 아예 관심을 끄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자)뿐만 아니라,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안전보건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자는 신경을 끄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조언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냐는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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