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0차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에 포함하기로 결의했다. ‘일터에서 안전과 건강, 이를 위해 보장돼야 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전 세계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채택한 것이다. 누군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의 조성, 이를 제공할 사용자와 정부의 책무가 이제야 국제적인 기준이 된 것에 대해 그동안 너무 지체된 것일 뿐 특별하게 의미 부여할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또한 즉각적인 실효성을 갖는 국내법 변화도 아닌,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문구의 변화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고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전 지구적 생산이 보편화되고 소비와 유통, 문화 콘텐츠 향유 등 세계가 한층 더 가까워지고 촘촘해지는 지금 전 세계가 ‘이윤보다 일하는 사람의 몸과 삶을’ 우선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에 적합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기로 결의하고 선언한 것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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