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유령들의 죽음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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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 2일과 5일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예산공장에서 두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두 건의 중대재해에 대해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실제 처벌 수준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예산공장의 경우 생산을 위탁했을 뿐이라는 변명에도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현대제철에도 있다는 노동부 판단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

예산공장에서 숨진 노동자와 현대제철의 관계는 무척이나 복잡하다. 현대제철은 예산공장의 모든 설비를 소유하고 있고, 공장 운영은 엠에스그룹 계열사인 심원개발에 위탁했다. 심원개발은 같은 그룹계열사인 엠에스티에 설비정비 업무를 도급했고, 엠에스티는 다시 사고 작업을 와이엠테크라는 업체에 도급했다. 읽어 내리기에도 숨이 차는 4단계 하청구조의 밑바닥에서 고인이 일하고 있었다. 한편 당진공장에서 숨진 노동자의 고용관계는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기형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고인은 오래전부터 사고공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해 왔는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금작업의 외주화가 금지되자 2020년 현대제철은 해당 직군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별정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도금작업의 외주화를 금지한 것은 그만큼 위험한 작업이니 직접 관리하라는 의미였지만 직접고용으로 바뀌었을 뿐 위험작업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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