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아니, 매일 들리던 누군가의 부고가 오히려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더 선정적이다. 그렇다 보니 관심사가 온통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 같기도 할 정도다. 마치 사고가 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 것인가?’ ‘적용 여부 관심’ 같은 언론보도가 즐비하다. 과연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든다. 누군가의 고통을 더 자극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은 아닐 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기업과 정부의 의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이 아니라(원래도 주요 위치를 점했던 것이 아니지만), 더욱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91)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