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처벌법 ‘너머’를 실현하려면 (22.02.24)

기고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아니, 매일 들리던 누군가의 부고가 오히려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더 선정적이다. 그렇다 보니 관심사가 온통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 같기도 할 정도다. 마치 사고가 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 것인가?’ ‘적용 여부 관심’ 같은 언론보도가 즐비하다. 과연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든다. 누군가의 고통을 더 자극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은 아닐 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기업과 정부의 의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이 아니라(원래도 주요 위치를 점했던 것이 아니지만), 더욱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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