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2022년 산업안전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노동부의 현장 안전감독 지침을 변경하는 취지였다. 노동부의 계획은 크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감독 △본사·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을 축으로 중대재해가 감소될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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