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처벌법 1년의 메시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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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드디어, 혹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다. 지난 한 해 몇 차례나 사망사고 현황과 그에 기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직 평가나 논평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시행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사고 통계를 근거로 현실을 해석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든 섣부른 결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1년이 지났고 ‘2022년 산재 사망사고 611건, 사망자 644명’이라는 성적표를 남겼다. 아직 잠정통계일 뿐이고 평가하기에는 데이터도 부족해 여전히 섣부른 측면이 있지만 이미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역시나 가장 빠른 반응은 경제지 부류의 해석이었다. ‘법 적용 사업장서 사망자 되레 늘어’ ‘중대재해법에도 …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 늘었다’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개중에는 앞뒤 다 자르고 ‘중대재해 사망 되레 증가 644명 … 시행 첫해부터 법 실효성 의문’이라는 파격적인 타이틀로 무리수를 두는 매체도 있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21년 대비 54건·39명 감소라는 수치보다는 50명(억)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8명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들 주장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작 적용대상인 사업장에는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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