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통제할 수 있는 위험, 막을 수 있는 사고 (22.04.07)

기고

박다혜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 지경을 만들고도 통제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는 기업을 우리는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로 기업 부담이 크다는 아우성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감히 낼 수 있는 소리인가. 회사의 숱한 말과 달리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고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살릴 수 있는 삶이었다. 이들이 말하는 ‘혼신의 노력’ ‘최선’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법 시행일을 기점으로 새삼스럽게 1호 사건, 2호 사건 등 중대재해에 번호를 매기기 시작하더니 각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이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묻고 답하는 기사로 온통 도배되고 있다. 당장의 재해뿐만 아니라 그 너머 노동의 자리에 더 많은 눈길이 머물길 바란다. 사고 즉시 발표되는 기업의 입장문, 최고안전책임자(CSO) 같은 번듯한 외관에 가려 현실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왜 우리의 일터가 이토록 참혹해졌는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시간들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수고를 감당하는 이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고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인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함께 견디며 바꿔 갈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전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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