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 국회 토론회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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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 국회 토론회 (프로그램 최종)

  • 일시: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현장증언]
이김춘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
오동영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이병조 (전국금속노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
서재유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정책부장)
정지수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서비스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발제]
박다혜 (노동자권리연구소 변호사)

<주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생명안전포럼(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이탄희,오영환)

<주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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