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법 대응이 ‘채용 전 건강검진?’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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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터에서의 변화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된다. 긍정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긍정적이라면 그동안 소홀했던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자 한다든지, 작업자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사측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실시했던 위험성평가를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는지 하는 것 등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과 실질적인 작동, 그 과정에서 안전보건 문제의 당사자인 일하는 사람의 의견 청취를 통해 유해·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은 무척이나 반갑다. 반면에 정반대의 이야기도 들린다. 안전관리라는 명목하에 작업자들에 대한 통제가 촘촘해지거나, 작업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들이 도입돼 곤혹스럽다는 것이다. 실제 안전과는 상관없는 절차와 통제가 부작용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기 이전부터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들이 바디캠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식이나 일상까지 통제하는 문제가 종종 불거져왔다.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전에 예방적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일상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문제다. 스마트 안전관리라는 명목으로 도입되는 첨단 장비가 화재·가스 누출 등에 대해 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노동자의 일상을 통제·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바디캠 같은 것을 이용한 감시통제는 노동자들의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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