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내용 즉각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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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규탄한다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내용 즉각 복원하라

8월 28일 오늘,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문제는 해당 가이드북이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미배포) 초안을 참고하면서도 해당 안내서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를 감수한 검토위원 7인 중 6인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일련의 과정이 “시도교육청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시민들은 기시감이 든다. “성소수자 차별하지 말자는 말은 논란이 되니 포함하지 않겠다”, “민원이 많아 삭제하겠다, 취소하겠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온 말들이디. 혐오를 조장하는 주장을 수용하여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 교육부의 이번 행태는 한국에서 유구하게 반복되고 있는 명백한 차별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법무부의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차별금지 사유 삭제에 대항하며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다. 높아지는 시민들의 찬성 여론과 쌓여가는 국제 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가 야기하는 우리 사회 행정기관들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한 정부의 과오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방치하겠다는 발상까지 이어진다.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고 예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여러 법개정과 정책, 그리고 이번 가이드북 제작과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중이다. 또한 이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도 국회도 묵묵부답이다. 누군가를 배제하며 이룩할 수 있는 평등은 있을 수 없다. 실효성 있는 혐오차별 대응 정책은 모두의 안전과 평등을 위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경위를 공개하고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행태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교육부는 가이드북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삭제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내용을 복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2026년 8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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