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죽음의 바다 피해 왔더니 콘크리트에 짓밟힌 ‘아빠의 꿈’ 원청 (주)태명실업과 (주)성원피씨의 중대재해 참사, 정부는 ‘꼬리 자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청 사업주를 처벌하라!

활동소식

[성명서]

죽음의 바다 피해 왔더니 콘크리트에 짓밟힌 ‘아빠의 꿈’

원청 (주)태명실업과 (주)성원피씨의 중대재해 참사,
정부는 ‘꼬리 자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청 사업주를 처벌하라!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 아래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8월 26일 오후 5시 45분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주)태명실업 공장에서 6.5톤에 달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3m 상공에서 떨어져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39세)를 덮쳤다. 1,500만 원(3억 동)의 입국 빚을 갚고 내년 만기 귀국해 어린 세 자녀와 고향에서 새우양식장을 차리겠다던 서른아홉 청년 가장의 소박한 꿈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고인의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어선에서의 가혹한 노동과 상습 임금 체불, 친척의 감전사라는 바다의 사지(死地)를 벗어나 “조금만 더 버티면 집으로 돌아간다”며 매일 가족과 영상통화를 나누던 노동자에게 육지의 공장 역시 또 다른 ‘죽음의 덫’이었을 뿐이다.

이번 참사는 현장의 기본 안전 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원·하청 사업주들의 구조적 방치와 정부의 무기력한 감독이 낳은 명백한 ‘인재(人災)’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크레인 인양물 하부 작업반경에는 근로자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전담 신호수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현장에는 안전 통제선도, 신호수도 없었다. 슬링바는 결국 끊어졌고, 구조물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던 고인은 피할 겨를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사고 이후의 태도다. 사고가 난 장소는 중견 기업인 (주)태명실업의 공장이지만, 고인은 하청업체인 (주)성원피씨 소속이었다. 원청 태명실업은 위험하고 열악한 생산·상하차 공정을 하청에 위탁하고 불법적인 직접 지시·통제를 행하면서도 사고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 역시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던 70대 고령의 기사 한 사람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씌우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삯 수백만 원조차 아껴 남겨진 세 자녀를 키워야 한다며 눈물로 입국을 포기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위험 사업장에 가두는 고용허가제와 원·하청 다단계 고용 구조, 허술한 근로감독이 30대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가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겼다.

이에 경기이주평등연대는 무책임한 원·하청 사업주와 관련 행정당국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원청 (주)태명실업과 하청 (주)성원피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면 재수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 위험의 외주화와 위장 도급·불법 하도급 구조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 70대 고령 크레인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식 표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원청과 하청 사업주는 남겨진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내국인 기준 온전한 피해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열악한 이주노동 제도 근본적 개선하고, 위험의 이주화 중단과 위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라!

우리는 고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26년 8월 28일

경기이주평등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

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정의당경기도당/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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