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

활동소식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

2023년 10월 12일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님의 3주기 입니다. 장덕준 님의 사망 이후에도 쿠팡을 비롯한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높은 노동강도, 폭염, 야간 노동에 시달리다 다치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 장덕준 님의 3주기를 맞아, 쿠팡 물류센터를 비롯한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을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및 활동가 306 명의 연서명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

 

매해 여름, 폭염시기 작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폭염시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지만, 폭염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고, 폭염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온열질환을 앓는 노동자들의 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자에 대한 대책은 권고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현장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고, 한시적입니다. 이것으로는 반복되는 폭염시기의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 실질적인 폭염에 대한 대응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1.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고열’에 대하여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라고 정하고 있는데(제558조 제1호) ‘고열작업’에 관한 정의규정은 열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작업, 작업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나열식으로 정하고 있어 물류센터, 대형 조리시설, 오븐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 실내 작업은 물론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 작업 역시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제559조 제1항 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열작업’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수년간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폭염시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열작업’에 대하여 별도로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고열작업’의 정의규정에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 또한 포함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온도·습도 조절 장치의 설치에 관한 규정(제560조), 고열장해 예방 조치 관련 규정(제562조)이 폭염으로 고온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 휴게시설 관련 규정의 경우(제567조) 휴게공간과 작업공간의 거리,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휴식이 실제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휴게시설에 냉난방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온전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실내 고온 노출 노동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과 휴게시설을 제공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되었습니다(제566조, 제567조).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폭염시기 대책마련 기준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를 따르고, 기상청 폭염 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작업장 온도가 아니라 외부 기온이 기준이므로, 외부 온도는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작업장 온도가 높은 실내 작업장의 경우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물류센터 뿐 아니라 대형 조리시설, 습도가 높은 지하작업 등 다양한 실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 노동부 폭염 대책은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10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열작업의 경우 WBGT를 기준으로, 노동강도, 착용복장에 따라 휴식 시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보다도 가혹한 기준입니다.

560조 온도․습도 조절에서, ‘실내작업’의 경우에는 아예 작업장 실내온도의 상하한 기준을 정해서 온도를 관리하도록 규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 개정 전이라도,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고시를 통해 ‘고열작업’ 내지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를 온열지수(WBGT) 기준(예: 온열지수 25도 이상 측정되는 경우)으로 정하고, 이러한 경우 현행 규칙상 고열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가 부여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폭염시기 날씨가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및 활동가 306 명

<직업환경의학 (83명)>
강모열 강민구 강지수 강충원 강희태
고동희 고상백 공유정옥 구정완 권종호
김경한 김나단 김대호 김서영 김성록
김성아 김세은 김수현 김원엽 김윤지
김은경 김인아 김정수 김정원 김철주
김현주 김형렬 김희억 류지아 류현철
류호제 민지희 박민영 박승권 박재영
박철용 백도명 서광현 서동윤 송윤희
송지훈 신경석 신덕용 안세진 안연순
양문영 오경재 오장균 오현정 유동현
유형섭 육지후 이강욱 이동욱 이문희
이상윤 이선웅 이세미 이세영 이영일
이이령 이정엽 이종인 이주종 이진우
이찬부 이현석 이혜은 임형렬 장은철
장태원 정지윤 정최경희 조성식 조인정
주수환 채홍재 천호선 최민 최선행
최혜란 허현택 황종현

<산업위생 (119명)>
강성주 강용진 고광봉 고정아 곽민준
구본민 구은회 권기범 권대원 권수정
권용대 기노성 김가희 김담하 김동명
김동우 김명선 김민혁 김보경 김보근
김상진 김순미 김신범 김영모 김영미
김영우 김옥현 김원 김은석 김종철
김지욱 김현수 김홍관 김효진 남영희
문현빈 민준호 박근섭 박상일 박성호
박소정 박용주 박윤근 박은실 박정민
박정임 박주희 박창용 백우민 백하윤
변혜정 서선숙 서이지 서정섭 서지현
신재우 안승환 오동건 유계묵 유장식
유해인 윤석재 윤여건 윤은숙 윤지나
이규동 이동학 이미영 이승주 이영빈
이예원 이용택 이윤근 이윤호 이재환
이정화 이준승 이진우 이학준 이현주
임영석 임영훈 임준택 임창훈 장영희
장은정 전선아 전자연 전혜민 정광훈
정민기 정성원 정성철 정지연 정현선
조광용 조명화 조성민 조영빈 조진우
주용훈 주현정 지가영 최길용 최상국
최상준 최영은 최이진 최현우 추민우
탁세현 하창구 한수종 한영선 한영화
한유진 한지선 황상태 황인명

<직업간호 (16명)>
구미정 구선아 김선희 김현숙 박유미
백은미 송지수 유가현 이가린 이혜진
이효주 임규리 장현영 정유경 조규진
조현진

<노동안전보건활동가 (37명)>
공영군 권미정 권영은 김삼열 김성원
김영숙 김예진 김완찬 김종혁 명창엽
박유태 배진경 안인오 양은정 유청희
윤석용 이나래 이동훈 이숙견 이정은
이정현 이정호 이종란 이태진 전주희
정우준 정재현 조건희 조성애 조영희
조찬진 조혜연 최병률 최영진 최진일
한선미 한인임

<기타 (51명)>
강태이 김경진 김명선 김승현 김신아
김영균 김영수 김재홍 김지나 김지양
김지은 김지현 김한빛 김형섭 남춘미
류민 문은영 박명숙 박상은 박성은
박슬기 박일성 박지영 박혜민 범혜민
서백경 송관욱 신동진 신송현 신현정
심우섭 양성문 오세은 유선경 유원섭
유혜영 육정일 이서영 이연정 이옥선
이준석 이지연 조경헌 조영선 조진영
진영두 하재수 한영식 한지훈 허영관
홍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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