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월/뉴스] 2006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진대회 외

일터기사

산재보험개악저지를 위한 “2006 민주노총 전국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진대회” 열려

노사정위 산하 산재발전특위에서 산재보험법 개악논의가 최종정리를 앞둔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산재보험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진대회를 9월 21, 22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앞에서 열었다. 금속, 화섬, 공공, 보건과 노안단체등 전국노동안전보건활동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투쟁과 토론, 대시민 거리 선전전 등을 진행하였다.

결의대회에서 활동가들은 노사정위안에 따라 산재법이 개악된다면 사업주 이의 신청권 보장, 표준진료 지침을 통한 ‘적정요양기간’설정, 휴업급여지급축소, 전임자 산재보험료 노동조합 부담 등 재해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며 밀실야합과 거래로 얼룩진 노사정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날 산재보험 개악저지를 위한 ‘산재보험 제도개혁과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 실천단’이 발족되어 지역별, 지회별로 광범위한 실천단을 조직하여 산재보험 개혁과 현장 실천투쟁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강박장애’ 산재 판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강박장애’ 정신질환을 앓아온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재승인 판결을 내렸다. 1987년부터 한 섬유업체에서 일해온 김모 노동자는 제품 품질로 지적받자 퇴근 후에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제품을 확인하는가 하면 기계의 중요부품이 분실될까봐 차에 싣고 다니는 등 심한 강박장애를 겪었다고 한다. 김씨는 2001년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퇴직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강박장애’란 원치 않는 생각이나 충동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스스로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사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으나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원청업체로부터 품질 하자로 감점을 받은 이후 불안증세와 초조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는 하지도 않고 무작정 관계가 없다고 들이미는 공단의 이러한 용감무쌍한 행태를 보면, 그들도 ‘불승인 강박장애’라는 병에 걸린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금속연맹 울산본부, ‘산재보험 개악저지, 산재불승인 남발 근로복지공단 규탄집회’ 열어

9월 6일 오후 3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앞에서 ‘산재보험 개악저지! 산재불승인남발! 근로복지공단 규탄집회’가 금속연맹 울산본부의 주최로 금속사업장의 산재노동자와 간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집회는 근로복지공단의 3대 지침(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악,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이 만들어진 2004년 하반기 이후, 산재 불승인 사례와 강제 요양종결되는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에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최근 산재불승인 17건의 사례를 수집, 분석해보았다.

수집, 분석한 사례는 산재불승인 사례 중 극히 일부지만, 사례 분석을 통해 공단 울산지사는 ①주치의 소견 무시, 자문의소견 일방적 반영(17건) ②사업주 날인거부를 이유로 사업주의 의견서를 철저히 반영(2건) ③현장조사 없이 직업성 질환 불인정(17건) ④사내 노사합동 근골격계 유소견자 판정자를 불승인 한 사례(신청 8건 중 불승인 8건) ⑤자문의와 자문의사협의회 이름 미공개(17건) ⑥요추 및 경추 추간판 탈출증 신청 불승인(신청자 8건 중 불승인 8건)⑦사고성 재해 혹은 사고로 악화되었지만 불승인 된 경우(4건) ⑧본인진술, 동료진술, 작업환경 미반영(17건) 등으로 부당한 결정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참가자들은 ▶자문의 제도 폐기 ▶사업주 날인제 폐지 ▶노동자의 노동환경 충분한 조사 ▶요추, 경추 추간판 탈출증 불승인 남발 중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사고성 재해와 기존 질환이 업무상 사고로 악화되었을 때 산재 인정 ▶공단 자문의와 자문의사협의회 명단공개 등을 요구하였다.

주치의 소견 무시해, 본인진술, 동료진술 다 무시해, 그렇다고 현장조사도 안해. 도대체 무얼 근거로 산재불승인 내리는지? 딱 한가지, 자문의 소견만이 유일한 근거. 문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처사들이 전국 공단지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에 비해 건강상태 현저히 떨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가 정규직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일호 박사의 논문 ‘비정규직 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정신건강은 물론 급·만성질환과 자가건강수준 등 각종 건강지표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자료를 이용한 이번 연구에서 우울증을 가진 비정규직 여성 비율은 11.8%인 반면 정규직은 7.2%였다. 최근 1년간 자살충동을 느낀 비정규직 여성은 33.3%를 기록했지만 정규직은 23.8%였다.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자가건강수준(객관적상태와 함께 건강을 재는 중요한 자료이다)도 비정규직 여성 비율은 정규직의 2.01배였다. 비정규직남성은 척추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이 특히 많았는데 척추디스크에 걸린 비정규직남성은 정규직의 3.14배였다. 이밖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등 거의 모든 질환에서비정규직 유병률이 정규직보다 높았다. 김 박사는 “비정규직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미래 불안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비정규직의 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비정규직 철폐! 밖에 없지 않겠는가.

대구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또 자살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 전남대병원에서 2명의 간호사가 병원측의 비인격적 대우를 비관하다 자살한 사건에 이어 대구 천주성삼병원에 근무하던 황주연 간호사가 병원의 인격모독과 일방적인 배치전환에 괴로워하다 자살을 시도, 투병중 지난 9월1일 사망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황 간호사 자살 책임은 일방적인 배치전환을 강행하려고 했던 폭압적인 병원측의 횡포에 있다”며 “황 간호사는 지난 3년에 걸쳐 7차례 전환배치됐으며, 일상적인 인격모독 등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고 밝혔다. 대경지부는 “이번 황 간호사의 자살사건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 중소병원노동자들이 당하는 병원의 돈벌이중심 운영과 열악한 근무환경, 병원측의 탄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조직 병원노동자의 조직화, 건강한 노동조합활동만이 연이은 병원노동자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장시간 노동, 고혈압 걸릴 위험성 증가

오랜 시간 일을 하면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럴 위험이 더 크다는연구결과가 있어 주목된다. 캘리포니아대 ‘직업 환경 보건센터’가 5만5천여 캘리포니아 가정에 대한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더 많은 시간 일하는 것과 고혈압 간에 뚜렷한 연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고혈압’ 9월호에 보고했다. 예를 들면 주 40시간 노동자가 주 11-19시간 노동자보다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14% 더 컸고, 41-50시간 근무한 사람들은 17%나 더 컸다. 연구팀은 직업의 형태도 고혈압에 중요하다고 밝히고 “사무직 노동자들과 비숙련노동자들이 전문직 노동자들보다 고혈압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사무직 노동자들은 전문직 노동자보다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23% 더 많았고, 비숙련노동자들은 무려 50%나 높았다.

나의 고혈압!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업무특성상 새벽에 출근하는 노동자가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원예 협동조합 농산물 경매보조원으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김모씨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농산물유통의 특수성을 감안해 회사와 새벽 5시까지 출근하기로 근로계약 했기에 적어도 새벽 4시30분엔 집에서 나왔지만, 회사가 교통보조금 등을 지원하지 않아 자기교통수단으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전방주시 의무태만에 의한 재해인데다 차량 소유나 관리를 김씨가 전담했기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산재·자동차·건강보험 ‘심사평가’ 통합 추진

4대 사회보험 통합논의에 이어 이번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의 심사평가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복심의원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정기국회내에 입법발의를 목표로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들 보험의 진료비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일상화된 의료서비스의 과다이용을 억제하고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같은 질병엔 같은 급여만 주겠다는 것이다. 일원화된 진료비 심사평가를 맡을 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력하다.

제대로 된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유해요인 제거가 선행되지 않은채, 무작정 건강보험환자와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결과는 일방적인 치료종결과 산재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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