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8월/알기쉬운 산안법6] 근골격계직업병 예방사업

일터기사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에 관하여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월요일입니다. 김갑돌씨는 전쟁 같은 출근길을 뚫고 간신히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산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김갑돌씨의 마음은 일요일부터 책상 앞 컴퓨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커피 한잔도 하지 못한 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어제도 집에 들어가서 옷만 갈아입고 나와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결산을 마무리하고 결재까지 받아야 하는데. 마음은 바쁜데 머리는 멍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뒷목이 뻐끈해서 목을 뒤로 제치기고 힘들고 두통까지 심해졌습니다.
올해로 사무직 경력 10년차인 김갑돌씨는 올해 들어 뒷목의 통증과 두통이 계속 심해지고 있지만, 고작해야 파스를 붙이거나 약국에서 진통제를 받아 복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김갑순씨는 벌써 20년째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갑순 씨의 업무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조립라인에서 전자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김갑순씨는 이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들도 낳았고 그 아이들이 벌써 의젓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갑순씨에게는 한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계속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려서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하는데. 손목은 점점 아파오는데, 요즘에 부쩍 늘어난 비정규직 파견직원들을 보고 있자니, 하루 쉬게 해달라고 반장에게 말하는 것도 겁이 납니다.

갑돌씨도 갑순씨도 퇴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몸이 아픈 걸 보니, 나도 이제 늙었구나.”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도 많은 갑돌씨와 갑순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며, 사무직 노동자건 육체적 노동자건 그 처한 입장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증가하고 있는 노동강도와 열악해지고 있는 작업환경 때문에, 더 많은 갑돌씨와 갑순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고의 경험이 있거나 뚜렷한 병력이 있지 않음에도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등에 알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갑돌씨와 갑순씨에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증상을 흔히들 ‘근골격계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근골격계질환이란 ‘노동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목, 어깨, 팔, 허리, 다리 등)에 나타나는 이상증세(통증, 근력 약화, 유연성 감소 등)’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열악한 작업환경에 기인한 불편한 작업 자세’, 단순반복작업’ 등과 같은 작업요인과 무리한 작업속도와 작업량,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작업환경들이 노동자의 신체에 작용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더라도, 노동자들은 대부분 ‘쉬면 나아지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들은 상태가 매우 나빠져서 치료가 힘든 상황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의 경우도 작업구조나 작업자세를 문제 삼지 않으므로, 작업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몸과 정신을 병들게 하고 나아가 우리의 동료와 후배들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러나 근골격계질환은 다른 직업병보다는 비교적 뚜렷한 발병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예방과 개선안도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그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의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1. 사업장내 근골격계질환자 파악

노동조합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사업장에 근골격계질환자가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등이 아픈 노동자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했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보통 ‘통증’으로 인지되는데, 통증의 정도, 횟수, 반복성에 따라 질환의 정도가 나뉩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정의한 기준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을 의심해야 하는 경우는 현재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①지난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 ②목, 어깨, 팔꿈치, 손목·손가락, 허리, 무릎, 발목·발가락에 ③이상 증상(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찌릿찌릿함 등)이 발생하거나 ④징후(부어오르거나 혹이 생기는 경우, 쥐는 힘 또는 드는 힘이 감소된 경우, 관절의 행동반경이 감소된 경우, 감각이 저하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⑤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노동조합은 우선 노동자들에게서 이와 같은 이상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났는가를 ‘설문조사’, ‘일대일 면접 평가’, ‘사업장내 의무기록 검토’, ‘사내 병가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일부 노동자들에게서 이상증상나 징후가 나타났다면, 해당 노동자들의 업무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노동자들이 얼마의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증상들과 이를 야기할 수 있는 업무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일터 8월호 참조)

조사분석의 결과, 증상의 발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와 해당 노동자 집단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를 요구해야만 합니다.

2.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근거와 그 한계, 그리고 현장에서의 활용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43조 매지 144조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은 사업장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의 실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사무직 노동자들과 같이 노동부에서 11개의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유해요인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사분석결과의 객관성을 부인하면서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통하여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1) 유해요인조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유해요인조사의 내용과 시기를 규정한 보건규칙 제143조에 의하면,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작업자세 등의 인간공학적 유해요인뿐만 아니라,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작업환경도 조사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대우조선에서 촉발된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 노동강도 강화저지투쟁의 중요한 성과이므로 100% 활용해야 할 지점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 및 증상 유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적절한 해결책은 당연히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검진과 법제도적 절차에 따른 산재요양일 것이다.

2) 유해요인조사의 시기는??

①보건규칙 제143조에 의하면 유해요인조사는 노동부에서 고시한 11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3년마다 시행하며,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그러나, 다음의 세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외의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이중 항목②의 경우 2002년 말 공고되었던 규칙개정안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질병자 발생시’로 되어 있었다.‘질병자’가‘산재요양승인을 받은자’로 바뀐 것으로 이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 몇몇 대기업에서 사측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내 근골격계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자’로 인정받더라도 산재요양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자본은 법적으로 유해요인조사의 의무를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제도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서라도 산재인정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 또한 14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무직 노동자들과 같이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유해요인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산재 인정 사례를 발굴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고문과 체벌 수준의 11개 작업으로만 한정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도 더욱 충분히 활용되어져야 한다.

3) 유해요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가?
제14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유해요인 조사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대응은?
유해요인조사 실시를 확보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은 유해요인조사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보건규칙 제14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143조③항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노동자는 법적으로 유해요인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하여 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많은 경우는 사실이 왜곡되거나 형식적인 조사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순 방관자의 역할을 넘어서 현장조사 및 분석결과 보고회 등에 적극적인 참여자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실천을 위한 ‘실천단위의 구성’과 이들의 ‘활동시간과 권한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며, 조합원과 현장 실천단위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근골격계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실시

유해요인조사 결과, 사업장 내에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이 밝혀지게 되면, 노동조합은 ‘작업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인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4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라 함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145조(작업환경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8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②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엔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는 인간공학·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작성시에도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유해요인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근골격계질환의 모든 유해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예방관리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사측에 요구해야 합니다. 즉, ‘유해요인조사’ 과정에서는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정작 ‘작업환경개선’에서는 배제시킨 ‘노동강도강화와 관련된 작업환경’의 개선사항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몇몇 대기업에서 사측 주도의 ‘사내재활센터’ 가 ‘근골격계질환의 의학적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간의 치료를 제공해주는 대신 산재를 은폐하고, 문제의 초점을 질병에 국한시키고 요양자들을 개별 관리하여 골병문제가 노동조건 개선, 노동강도 완화투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본에 의해 적극 관리되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 실시된다고 하여 모든 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선방안으로 도출된 내용의 이행을 거부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의 자세로 사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그 개선방안을 ‘단체협약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법상 요양신청

사업주는 작업환경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확인된 근골격계질환 의심자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 요양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근골격계질환 노동자들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해서, 그리고 사측에 작업환경개선을 강제해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근골격계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들의 확보가 필요한데, 근골격계질환의 요양신청시 요구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신청서
업무내용, 작업 시간, 작업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위서
근골격계질환의 통증의 유형과 발생 일시 등을 요양신청서상에 정확히 기재

■ 의학적 소견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소견 (정확한 진단의 명시, 치료 방법 및 기간의 명시)
근골격계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방사선학적 검사결과(X-ray/CT/MRI), 근전도 검사 결과 첨부

■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업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주요한 작업, 위험한 작업 중심)
업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 노동자들의 진술서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간공학/산업의학 소견서

5. 실무적 조언

끝으로, 앞서 살펴본 근골격계질환예방활동의 각 단계를 정리해 보고 각 단계별로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참고해야 할 실무적 조언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1 단계 : 사전교육
근골격계질환은 그 용어부터 노동자들에게 매우 생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과정을 인지시키는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전교육은 사업에 임하는 노동자들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으며,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 2 단계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및 분석  
증상조사는 어떤 노동자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사업의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각 사업장의 특수성에 맞는 방법을 통하여 질환자들이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비단 노동자들의 증상유무를 확인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노동자로 하여금 자신의 증상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자각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 3 단계 : 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조사의 핵심은‘형식적인 조사’를 지양하고‘실질적인 조사’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노동조합은 각 부서별로‘작업량, 작업속도, 설비, 공정’과 같은 작업 환경과‘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자세와 같은 작업조건을 파악함과 동시에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경영자료(생산성, 수익, 인원, 비정규직분포 등) 분석을 통해 유해요인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노동조합은 이 과정을 전문가들에게 맡겨놓고‘방관자’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3.5단계 : 의학적 검진
의학적 검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을 강제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둘째, 질환이 발생한 조합원들이 요양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의학적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5단계 :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실시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실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관리프로그램은 작업환경 및 작업과정에서 유해요인을 걷어내는 과정인 만큼, 이에 대한 회사의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사업을 통해 확보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회사를 강제해 내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천을 고민해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예방사업은 그 최종적 귀결점이 작업환경 및 작업구조의 변화라는 점에서 어쩌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에 많은 한계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업장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이에 대응하는 자본의 비상식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조합원들에게는 또 하나의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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