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의 고함’ 노조법 거부권 반대 동조단식&플래시몹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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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반대 100인 공동행동이 11월 17일 금요일 오전11시3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렸습니다. 이어서 점심시간에는 광화문 곳곳에 흩어져 선전전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53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법률안 재의 요구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는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 노동자성을 인정 받기 위해 오랜 시간 싸우고 견뎌야 했던 노동자들의 싸움이 있었기에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가 아닌, 개정안 공포를 즉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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