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넘어 공공시민노동 체제로 / 2018.04

일터기사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넘어 공공시민노동 체제로

노들장애학궁리소 김도현 연구활동가


장애인 노동권, 그 엄혹한 현실에 대하여

3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 의한 2014년 장애인의 실업률은 6.3%로 같은 기간 전체 인구 실업률 3.5%의 1.8배 정도이다. 그러나 정부가 얘기하는 실업률이라는 것이 워낙 기만적이어서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실업률과는 큰 차이가 난다. 장애인의 경우 15세 이상 노동 가능 연령 인구 중 2/3에 가까운 61.0%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있어(전체 인구에서는 36.9%가 비경제활동인구임), 사실 공식적인 실업률은 별 의미가 없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오랫동안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실망실업자가 포함된 실업률을 산정하였고 이것이 공식적인 실업률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2008년도부터는 아예 이를 누락시켰다. 그래서 장애인계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노동 가능 연령 인구 중 미고용률 63.4%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며 전체 장애 인구 중 70% 가까이가 실업 내지는 반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러나 이렇게 취업해 있는 36.6%의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노동 환경 역시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임금 노동자 중 임시직(28.8%)과 일용직(31.4%) 비율의 합이 60.2%로,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의 비율은 39.8%에 불과하다. 그리고 취업 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153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상용 노동자 평균임금 329만원(고용노동부,「사업체 노동력조사」(2014년 2/4분기), 5인이상 사업체)의 46%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장애인에게는 건강한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불인정노동자로서의 장애인

소위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이자 장애 정책이 잘되어 있다고 하는 나라들도 장애인의 고용률에서는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를 보여준다. 한국의 장애 인권이나 장애인복지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2000년대 후반 장애인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 그리고 이는 ‘장애(인)’이라는 근대적 범주의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자본주의의 형성기, 즉 본원적 축적기는 토지에서 쫓겨났지만 임노동 관계에 편입되지 못했던 소위 ‘부랑자’가 대량으로 양산된 시기였다. 느리고 자율적이며 유연한 형태의 노동에 익숙해 있던 많은 사람은 칼 맑스(Karl Marx)가 『자본』에서 사용한 표현을 빌자면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 그렇게 부랑자가 되었는데, 이들을 임노동 관계로 포섭하기 위해 국가는 강제 수용과 훈육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서구 사회복지 역사에서 등장하는 구빈원(workhouse)은 바로 이러한 강제 노동과 결합한 수용소였다.

그런데 구빈원에서는 일정 시점부터 효과적인 훈육과 나태의 방지를 위해 수용자들을 분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핵심적인 목표는 ‘일 할 수 없다고 간주한 사람들’을 일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었다. 구빈원과 같은 시설 밖에서의 구제 조치(원외 구제)를 폐지한 영국의 1834년 「개정구빈법」(The Poor Law Amendment Act)은 빈민들을 분류하면서 아동, 병자, 광인, 심신결함자(defective), 노약자(the aged and infirm)를 특별히 중요한 다섯 개의 범주로서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잔여적인 방식으로 노동 능력자로서 간주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다섯 가지 범주 중 아동을 제외한 네 가지 범주가 바로 장애인을 구성하게 된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몸(the able-bodied)을 선별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몸(the disable-bodied)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고, 이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장애인’(disabled people)라는 개념이 발명된다.² 요컨대, 근대 사회로의 전환기에 생겨난 장애인이라는 범주는 근대의 자본주의적 노동에서 배제 당해온 사람들, 즉 ‘불인정 노동자’(不認定 勞動者, unrecognized worker) 집단을 가리켰던 개념인 것이다.³

노동개념의 혁신과 공공시민노동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필자는 그러한 전환을 ‘공공시민노동’이라는 개념의 확립과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만들어가자고 제안하고 싶다.

기본적으로 공공시민노동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 첫째,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것.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인류학자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근대 자본주의가 노동·토지·화폐를 상품처럼 다룸으로써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했지만, 그것은 단지 ‘상품 허구’(commodity fiction)일뿐이며 노동·토지·화폐는 결코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상품일 수 없다고 말한다. 상품이란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것인데, 토지는 자연의 다른 이름이고, 노동이란 인간의 다른 이름이며, 화폐는 신용관계의 매개물이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 더 생산하거나 덜 생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1944년 개최되었던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는 통상 ‘필라델피아선언’이라고 불리는「국제노동기구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선언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원칙도 바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둘째, 노동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민권, 즉 ‘권리’로 존재해야 하며, 더구나 노동(근로)은 단지 ‘권리’인 것만이 아니라 교육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는 것.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32조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노동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이처럼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예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처럼 민간(시장)의 영역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공적인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예컨대 공교육이 존재하지 않고 사교육(교육시장)만이 존재한다면, 혹은 공교육+‘α’의 위상으로 사교육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α’의 위상으로 공교육이 존재한다면, 교육은 결코 권리도 될 수 없고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도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노동이 하나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노동 역시 시장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 존재하거나 최소한 공공의 영역에 의해 통제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공공시민노동+‘α’의 위치에 노동시장이 자리매김 되도록 함으로써,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공공이 노동의 기회를 보장해야만 하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시민노동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따른다. 첫째, 공공시민 노동을 통해 제공되는 급여는 전체 상용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2014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최저 약 165만원)에서 정해진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터무니없이 낮은 민간영역의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시민노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제3섹터’라고 불리는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위들과 공공시민노동을 하려고 하는 개인들 자신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단위 및 개인이 신청한 활동이 공공시민노동에 합당한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꾸려지는 ‘공공시민노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에는 여성·성소수자·장애인·노인·이주민·청소년 등의 소수자를 포함해서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위원들이 2/3 이상 참여를 한다. 물론 이러한 위원회와는 별도로 ‘공공시민노동청’도 중앙과 지방에 필요한데, 공공시민노동청은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것과 더불어, 보다 핵심적으로는 공공시민노동을 하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적절한 활동을 찾거나 개발하지 못한 이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공공시민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시민노동으로의 인정에 대한 심의 기준은 ‘해당 개인이 지닌 현재적 조건 및 능력’에 비추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물질적·정신적·정서적 삶에 기여’를 하는가의 여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매우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들의 생존 활동 자체를 노동으로 인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노동이란 ‘해당 개인이 지닌 현재적 조건 및 능력’에 비추어 판단되며, 그/그녀의 생존(활동)은 그/그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정서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학업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급여를 단계별로 지급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의 학업은 이 사회가 유지·발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다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노동을 할 수 없다고 치부됐던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또는 남성)의 가사 활동도 새롭게 그 가치를 공인받을 수 있으며, 현재 광범위한 사회문제가 되는 청년실업 문제도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시민노동의 적용 집단이 점차 확대되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노동에 대한 정의와 관념이 일정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면, 그 토대 위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도 병행해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의 재구성을 통해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가 구축될 때에만, 노동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야만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놀이’가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자기 삶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민권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 각주

1) 김성희 외,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 정책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22쪽.

2) Michael Oliver, The Politics of Disablement, St. Martin’s Press: New York, 1990, pp. 32~34.

3) 김도현,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2007, 72쪽.

44일터기사

[언론보도] [최형미의 다시 만난 세상] 과학은 거리두기 아닌 공감하기에서 출발한다 (여성신문)

기고

[최형미의 다시 만난 세상] 과학은 거리두기 아닌 공감하기에서 출발한다

20기고

[언론보도] 전선(電線) 위 참새와 전선(戰線) 위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기고

전선(電線) 위 참새와 전선(戰線) 위 노동자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04.05 08:00

2008년 4월 공중파 뉴스에서 기자는 상기된 목소리로 전했다. “76만볼트! 4미터 거리에서도 감전될 수 있는 고압이지만 익숙한 솜씨로 부품을 교체합니다. (중략) 고압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기술, 이른바 활선공법입니다. (중략) 작업원의 몸을 송전선과 같은 고압볼트로 만드는 기술이 핵심인데 전선 위의 참새가 감전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001년부터 적용해 오던 활선공법을 90미터 높이 초고압 송전선에서 동양 최초로 실용화했음을 알리는 보도는 한국전력이 2천800억여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코멘트로 마감했다. 노동자의 인터뷰는 “지지직 소리만 들릴 뿐 신체적으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작업복의 연결 부위가 떨어지지 않도록…”에서 끊어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32

33기고

[언론보도] “푹 자고 일하고 싶어…” 웹디자이너의 마지막 소원 (한겨레)

기고

“푹 자고 일하고 싶어…” 웹디자이너의 마지막 소원

등록 :2018-04-04 05:02수정 :2018-04-04 09:58


“저도 푹 자고 나와서 일하고 싶죠. 그런데 일이 정말 너무 많아서… 아침에 나와서 새벽까지 해도 빠듯해요.”

장소연(가명·36)씨가 지난해 12월1일 동료들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다. 직장 상사에게 ‘하루면 되는 일이다. 나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낼 것이다’ ‘눈에 초점이 없다. 자고 나와 맑은 정신으로 일하라’는 말을 들은 뒤였다. 다음날 집에 돌아온 장씨는 언니에게 “일이 너무 많은데 상사가 ‘잠은 자면서 일하냐’는 말에 폭발해버렸어”라고 말한 뒤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39005.html#csidx24f9a574fc88f078a3e4ddd0662b014 

27기고

[동향] 2018.03.20~04.02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대설·강풍 등 피해대비 비상근무 돌입 (20180321 자연재난대응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10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한다 (20180322 승강기안전과)

정원기준, 1인당 65kg에서 75kg로 상향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37


 맑고 푸른 하늘 만들기, 중앙지방이 함께 한다 (20180323 자치행정과)

29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66


 국민 안전 복지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20180326 조직기획과)

’18년 충원계획을 반영한 47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84


 행안부 장관, 요양병원 등 불시 안전점검 실시 (20180327 안전점검과)

15년 된 소화기 그대로 방치, 5개월 전 소방조사서 지적받고도 개선 안 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14


 어린이 재난안전훈련대상 넓히고 방법 다양하게 (20180328 재난대응훈련과)

학교 2배 확대, 전문가 멘토 참여, 게임앱 병행 등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40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10억 긴급 추가 지원 (20180328 재난관리정책과)

방역시설 설치운영, 소독약품 구입 등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57

 

 본격적인 봄, 4월에는 이런 재난안전사고를 조심하세요 (20180329 안전기획과)

산불, 지역축제, 해상조난, 농기계, 황사, 강풍(풍랑) 중점 관리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67


 전문 강사 확보로 국민안전교육 활성화 한다 (20180329 안전문화교육과)

관련 기술자격, 학위, 근무경력 등을 갖춘 사람 대상 전문 인력 등록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68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선다 (20180329 안전문화교육과)

행정안전부와 22개 기관,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84


 봄 나들이철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20180401 안전개선과)

축제장, 등산로, 교통시설 등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4.2.5.31.) 운영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732



 작업중지권

 

 서울광장 잔디 식재 작업 중지 (20180326 뉴시스)

http://news.joins.com/article/22476747


 고용노동청, 엘시티 공사 재개 불허안전조치 미흡” (부산CBS 20180328)

http://www.nocutnews.co.kr/news/4945541#csidxd530880e075cea7b3e2cdd1acde1cfb

 

 안전 최우선 자기존중의 자세, 차별화된 발전회사 성장‘ (에너지데일리 20180329)

서부발전, CEO 안전철학 공유 협력기업과 안전공감 대토론회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13

 


 해외

 특이사항 없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0319]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List.do

 


[20180319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여성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중 점검 실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86

 

[20180319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신화월드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87

 

[20180319 보도자료] 최근 성희롱, 성차별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지시사항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88

 

[20180320 보도자료] 2020, 플랫폼 노동 늘고 특수고용종사자도 많아진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90

 

[20180326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05

 

[20180328 보도자료]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16

 

[20180329 보도자료] 김영주 장관, 취임 후 첫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 가져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19

 

[보도자료 20180329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21

 

[20180330 보도자료] 앞으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23

 

[20180326 행정예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80300747

 

[20180330 입법예고]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80300844

 


 근로복지공단

 

[20180319 보도자료]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4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454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20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5166&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20 보도자료] 산재보험 의료기관 2017년도 의료서비스 품질 상승된 것으로 평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91

 

[20180324 베라티스알파] 근로복지공단, 상임이사 채용.. 접수 30일까지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316


[20180327 보도자료]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180327)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641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29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4년 연속 A등급 획득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641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30 의협신문] 인터뷰  이상만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본부장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626

 

 

 안전보건공단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지킴이에게 맡겨주세요!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3월말부터 순회점검활동 개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4252&menuId=896&boardType=A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도전하세요!

 공단 연구원, 5회 근로환경조사 논문경진대회 개최

 산재예방 연구를 위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대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4254&menuId=896&boardType=A



◎ 언론

 

 [월드 이슈] ‘마음의 병 앓는  젊은 회사원들 (180322,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1009771

 

 산업재해 고의로 은폐 관행 여전3년간 2800건 적발 (180322,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15796

 

 농성 900일 맞은 반올림 삼성은 이재용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라!” (180323,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31036001&code=940100


 산단공 경기본부, 안전보건공단과 이동식버스 안전 교육 실시 (180325,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37947


 청년일자리·산업재해 등 고용노동 정보, 스마트폰으로 본다 (180326,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614405344038


 , 과로 사고사 문제 심각… ‘야근 후 졸음운전 등‘ (180326,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26000090

 

 내년 예산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확장 편성 (180329,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43746


 백화점 화장품 판매노동자 첫 파업…”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180326,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6_0000262319&cID=13001&pID=13000

 

 여성 이주노동자 4명 중 1 남녀 숙소 구분 안돼 있어” (180326,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62246005&code=940702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도 끊이지 않는 포스코건설 사망사고 (18032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479

 

 산업재해 화상치료 전문병원 시범사업 (180326, 데일리메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846&thread=22r01


 최저임금이 오른 뒤 대한민국에서 ’24시간 편의점이 사라지고 있다 (180327, 인사이트)

http://www.insight.co.kr/news/147099


 [단독]산재보험할인율 대폭 높인다할인업종도 하수폐기처리물 등 확대 (180327,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27000244

 

 이민호군 사망사고, 왜 죽음의 현장은 바뀌지 않나” (180328,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9948

 

 (승무원이 쓰러진다)타박상·방광염은 일상산재 커녕 공상처리도 눈치 (180328,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13881

 

 포스코, 설비·자재 최저가 낙찰제 대기업 첫 폐지 (180329,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329.010020715380001

 

 잔인한 달 4,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 (180329,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228

38

[일터] 통권 170호(2018.04)

일터

[특집]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1.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2.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
  3.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당하는 산재 노동자
  4.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산안법 전부개정안, 이번에는 제대로 바꾸자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미(美) 캘리포니아주, 호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작업장 규정 도입

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개별 노동자에게 정보 정근권을! 소득보장되는 작업전환을!

노동시간에세이_과로자살 거둬내기 세상의 중심에서 ‘과로죽음 이후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외치다

연구리포트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안전과 건강 칼럼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보내는 신호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광호가 꿈꿨던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과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다(1)

노동자 건강상식 알아두면 도움이 될 고혈압에 대한 상식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미투운동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화읽기 “우리의 죄는 중대하다”

발칙X건강한 책방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

이러쿵저러쿵 봄날에 인사드립니다.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24일터

[안내] 노동시간센터 4월 월례토론

활동소식



29활동소식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기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 편집부
  • 승인 2018.03.30 08:00

정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했다. 위험의 외주화도 신경 썼다. 하청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 취지는 좋지만 급하게 얼기설기하게 꿰다 보니 허점이 있다는 뒷말도 있다. 노사 간 극명한 입장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05

29기고

[언론보도] 잔인한 달 4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 (노동과세계)

기고

잔인한 달 4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조합원 리본달기, 1노조 1교육, 산재 사진전, 문화제, 집회, 캠페인, 토론회 등 열어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03.29 12:27

잔인한 달 4월이 돌아왔다. 4월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리는 달이다. 4.28 세계 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은 매년 4월 노동자 건강권을 이슈로 내걸고 사업을 벌였다. 올해의 주요 이슈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 촉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과로사 OUT. 장시간 노동 철폐로 잡았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228

26기고

[언론보도] 8년이 흘렀지만 노동자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매일노동뉴스)

기고

8년이 흘렀지만 노동자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3.29 08:00

2년 전 한 노동자가 자살했다. 더 이상 어떠한 돌파구도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광호 그리고 유성기업. 10년 가까운 노동쟁의 사업장, 구조적 폭력과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71

25기고